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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 대상 연 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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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최주호 기자
입력 2024-02-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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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시는 지역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 청년들의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 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을 지원 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본인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 여부가 신청 요건으로 추가됐다.

    포항시는 이외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등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해 지역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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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이어 올해도 월 20만원 1년 간 추가 지원

  • 1차 수혜자도 요건 충족 시 2차 사업 참여 가능

지난해 9월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에서 이강덕 시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포럼이 개최됐다 사진포항시
지난해 9월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에서 이강덕 시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포럼이 개최됐다 [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지역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 청년들의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특별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8억6300만원(국비 50%)을 투입해 지역 청년들에게 매월 20만원 씩, 연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 간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월세 계약이 되어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은 30세 이상일 경우 청년 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0세 이하일 경우 청년 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60%이거나 원가구소득(부모님 포함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 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을 지원 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본인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 여부가 신청 요건으로 추가됐다.
 
포항시는 이외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등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해 지역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사업이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취·창업 및 사회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705명의 지역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1차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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