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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2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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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규 기자
입력 2024-02-2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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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 도입 의도는 결국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것인데, 한편에선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대환대출 서비스나 정책모기지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에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가계대출 수요가 지속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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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2월 26일자)

이번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현재 금리에 향후 잠재 인상 폭까지 더한 추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 대출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늘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이에 앞으로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일례로 한 시중은행의 경우,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대출 한도가 20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당국은 올해 하반기 이후 스트레스 DSR 체계를 2단계(2024년 7월 1일∼12월 31일), 3단계(2025년 1월 1일 이후)로 넓혀 금융권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인다는 방침이다.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담대뿐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며, 3단계에선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된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당국의 엇박자 대출정책에 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트레스 DSR 도입 의도는 결국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것인데, 한편에선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대환대출 서비스나 정책모기지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에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가계대출 수요가 지속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이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대환대출 서비스나 정책모기지를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다른 한편에선 이를 옥죄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아 대출 수요자와 이를 운영하는 금융권의 혼란이 커질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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