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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이용 시 4000원 추가'…치킨집 "기프티콘 이용 뒤 '상차림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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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수습기자
입력 2024-02-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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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이 홀에서 식사하는 손님에게 '상차림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기프티콘(실물 상품과 바꾸는 온라인 상품권)으로 치킨을 시킨 뒤 상차림비 4000원을 추가로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용하기 전에 홀에서 이용 가능한지 묻고 메뉴 변경되냐 물으니 기프티콘 금액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해서 홀에서 먹었다"며 "계산할 때 보니 상차림비를 이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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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주 "8~10% 수수료·잔업 발생 여부 고려해야"

  • 업체 측, 추가 금액 발생 여부 명시해 문제 없다는 의견

치킨 사진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한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이 홀에서 식사하는 손님에게 '상차림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과거 여러 차례 상차림비로 논란이 돼 홍역을 치렀던 해당 프랜차이즈는 또다시 같은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OOO 상차림비 받음'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결제 내역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 캡처본과 함께 자신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식사하고 나서 상차림비를 냈다고 적었다. A씨는 기프티콘(실물 상품과 바꾸는 온라인 상품권)으로 치킨을 시킨 뒤 상차림비 4000원을 추가로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용하기 전에 홀에서 이용 가능한지 묻고 메뉴 변경되냐 물으니 기프티콘 금액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해서 홀에서 먹었다"며 "계산할 때 보니 상차림비를 이제 말한다. 진작 말했으면 홀에서 안 먹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홀에서 먹으면 추가 금액 나온다고 사전 공지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런 경우 처음이다. 같은 경험 있는 사람이 또 있냐"고 물었다.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매장 식사 시 기프티콘으로 결제할 때 상차림비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나와 비판을 받았었다.

가맹점주 측에서는 높은 기프티콘 수수료율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상차림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 기프티콘의 경우 점주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판매가의 6~10% 정도로 현금이나 카드 수수료보다 높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수수료와 더불어 매장 이용 시 손님 응대와 설거지, 청소 등의 잔업 등을 하는 인건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해당 업체는 '기프티콘으로 주문한 뒤 매장 내 취식을 할 땐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미 안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해당 기프티콘 설명 페이지에는 해당 문구가 들어가 있다. 다만 업체 측은 앞서 언론에 '상차림비'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알바할 때 봤는데 홀에서 치킨 시키면 배달시킨 거보다 2000원 더 비싸더라", "모 대형 치킨브랜드도 홀에서 기프티콘 쓰면 테이블비 3000원 받더라"며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일부 누리꾼은 "화장실 쓰면 화장실 비도 받을 기세", "치킨집에서는 식사 도구 가져오는 것도 셀프고 가져다주는 건 물이랑 강냉이뿐인데 무슨 상차림비를 받냐"며 분개했다.
 
치킨집 상차림비 논란 관련 커뮤니티 게시글 사진에펨코리아
치킨집 '상차림비' 논란 관련 커뮤니티 게시글 [사진=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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