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의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6/20240226134256135120.jpg)
이 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과 모듈러 교실 설치 업체에 “모듈러 교실의 내진, 내화, 단열 등 법적 기준 준수와 모듈러 교실 설치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을 강조했고, “층간·벽간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 “새로운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냄새와 유해물질에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 등 모듈러 교실에 대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사진경기도의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6/20240226134311966791.jpg)
김미리 위원장은 “기존 학교 건물에 비해 임시로 사용하는 모듈러 교실이 학생들의 안전이나 학생 학습권 침해에 취약함을 보여 학생·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모듈러 교실 설치시 안전성과 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공간 맞춤형 설계와 양질의 제품이 필요하고 특히, 모듈러 교실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