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병무청 "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 처리시 내년 3월 입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재형 기자
입력 2024-02-26 13:4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군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이듬해 3월 의무장교나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 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이 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 글자크기 설정
  • 의대 증원 발발 전공의, 사직되면 내년 3월 입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군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이듬해 3월 의무장교나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사직 처리될 경우 내년 3월에 입대하게 되는 셈이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 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이 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그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이 이뤄진다.
 
우 부대변인은 “올해 입영 대상은 올해 수련을 다 마친 예정자에 대한 것”이라며 “중간에 퇴직했다고 해서 일반 병사들처럼 1년에 여러 번 입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33세까지 수련을 만약 마치지 못한 경우라면 전공의 수련이 다 끝나기 전에 입영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34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속 전공의의 80.5%에 해당한다. 현장 이탈자도 9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29일까지 복귀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