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경호 받으며 출석한 김혜경 "근거 없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24-02-26 14:2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신변 보호 요청한 김혜경씨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김혜경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 확대
Previous Next
  • 5 / 7
  •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재판에 출석했다.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김혜경씨와 함께 출석한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김씨의 측근인) 배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신변 보호 요청한 김혜경씨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김혜경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