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2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일부를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급유대행업체 6곳,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한 것으로 보이는 해상유 판매대리점 3곳, 불법 유출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주유소 11곳 등이다.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과 공모해 해상면세유를 일부 빼돌려 싼값으로 해상유판매 대리점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 석유 제조에 이용되면서 차량 안전 위협과 환경 오염 등 부작용도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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