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종사자는 시청(사업소 등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 도급 위탁사업의 수급인 근로자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약 8000여 명에 달한다.
이번 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년 1월)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시 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수립됐다.
시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현장 안전경영지침서와 안전점검표를 마련했으며 11월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3대 전략은 △안전보건관리체계 활성화 추진 △사고발생원인 통제를 통한 산업재해예방 △종사자들의 사고예방 추진 역량 강화다.
특히, 올해는 안전보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기별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에 기관별 담당자 교차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이행실적을 5급 과장급 이상 책임자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중장비 작업 등에 안전작업허가제를 신규로 도입해 사고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며 종사자들의 사고 예방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카드뉴스 정기 배포, 안전보건 우수사례발표회,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핸드북을 제작해 지원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시점에서 인천시가 솔선수범해 선구적인 역할이 필요한 만큼, 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체계적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인천광역시는 26일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인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 재해 등 9개 유형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향후 10년을 목표로 수립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또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시 국비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행정절차 중 하나이며 도시기본계획·도시개발사업·하수도정비기본계획·연안정비계획 등 각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된다.
용역기간은 2025년 6월까지로 올해는 기초현황조사, 위험도지수 및 위험요인 분석 결과를 반영한 위험지역을 확정하고, 그 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추진 중인 강화군 및 옹진군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연계해 투자우선순위 및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후, 2025년 중순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인천시의 모든 자연재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분석해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해수면 상승 등 해안도시에 맞는 자연재해저감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인천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