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한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면허정지 처분과 강제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금 상황에 대해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더 나은 의료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경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이달 안에 양측 간 타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 조치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검찰과 경찰은 이날 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대응 방안과 관련해 사법 처리 가능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전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한 상태다. 파견 검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사전통지 등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 문제 대응을 맡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10개 국립대병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협조를 요청했다.
중대본은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한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소속 전공의 중 약 80.5%인 1만34명(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9006명은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는 전체 전공의 중 72.3%에 해당한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규모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단행동을 전제로 정부에 요구하는 것에는 호응하는 메시지를 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도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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