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은 전날 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달리 각 중앙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예금자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설치돼 현재 상호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기금적립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신협은 2019년부터 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목표기금제를 도입했고,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목표적립률을 달성했다. 목표기금제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 수준이 목표 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출연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협이 목표기금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준비금 적립률 목표는 1.31~1.5%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각 조합은 기금 출연금을 40% 감액받을 수 있었다.
올해에는 예금자보호기금이 부보예금에 대한 목표적립률 상한을 초과해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보험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전국 868개 신협이 약 30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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