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결과,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헌병하사상등병면관강등처분1건’이라는 공문서를 찾아내어 임원리토지임야측량항일운동시 총독부 촉탁 직원 측량기사 본간(本間)씨를 구타·살해한 날이 1914년 11월 11일임을 공식 확인했다. 이는 기존에 ‘삼척군지’기록에 의해 알고 있던 1913년 4월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낸 값진 성과이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제례 당시가 110주년이 아니고 금년이 110주년이 되는 것이다.
또한, 110년이 지나 일제강점기 당시의 경성복심법원 검사국의 ‘대정4년 형사공소사건부’와 함흥지방법원 울진지청 ‘수형인명부’, 그리고 ‘매일신보’를 세밀히 검토한 결과, 토지임야측량항일운동을 주도하였던 김두혁 등 94명이 일본 헌병에 의해 검거되었고 이 중 14명은 석방되었으며, 나머지 80명은 11월 26일 모두 구류되어 27일부터 원산지청 예심판사의 출장예심을 거쳐 결국 26명이 1년에서 최대 8년까지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위의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재판에 회부된 인물들 가운데 일본인 측량기사 구타ㆍ살해에 직접 가담한 김호인(5년형), 김화서(8년형), 장화선(6년형) 등 3명이 살인죄로 이 사건을 주도한 김두혁(7년형)과 함께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삼척시와 연구팀의 노력으로 제적등본 등을 통하여 옥고를 치렀던 분들의 후손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고 면담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연구를 진행한 김동정 교수는 "아직도 임원리 등 원덕읍 주민들의 항일투쟁에 대한 다양한 동기, 삼척시 전 지역에서 벌어진 일제에 의한 토지·임야 수탈에 대한 저항운동, 의병과 3.1운동과의 연관성 그리고 옥고를 치렀던 분들의 후손 찾기 및 인터뷰 등을 더 깊게 연구하여야 하는 과제와 일본에 남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신문자료나 보고서 등의 발굴도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빠르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시 관계자는 "일제강점기에 행하여진 일본의 토지·임야 수탈과 이에 저항한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더 자세하게 밝히는 작업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척시와 삼척임원리항일운동선양사업회는 지난해에 임원리임야측량사건 발생일의 정확한 확인과 사건기록의 발굴연구 그리고 후손 찾기와 이 사건과 더불어 산양서원소실사건의 연관성(일본이 불태운 것으로 추정됨) 등을 연구·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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