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112에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께 112에 "누군가 흉기로 위협하고 있다"는 거짓 신고를 한 뒤 제주시에 있는 거주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이 오기 전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제압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허위 신고를 한 전력이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한편 경찰은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조사를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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