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박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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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박재천 기자
입력 2024-02-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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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시가 퇴촌면 광동리 퇴촌공설운동장 부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방세환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하천점용을 허용하지 않던 한강유역환경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1만7846㎡) 목적의 하천 점용허가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하천 점용허가로 인해 각종 규제로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퇴촌‧남종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1차 관문이 통과된 만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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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 광주시
[사진=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시가 퇴촌면 광동리 퇴촌공설운동장 부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부족한 체육 기반 시설로 불편함을 겪는 광주 퇴촌‧남종면 주민들에게 건강증진과 여가선용·건전한 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퇴촌면 광동리 530번지 일원에 정식규격의 축구장 및 족구장 등을 조성하는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환경부 소유의 하천구역으로 그간 하천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홍수 시 침수 피해 등을 이유로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방세환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하천점용을 허용하지 않던 한강유역환경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1만7846㎡) 목적의 하천 점용허가를 이끌어냈다.
 

사진경기 광주시
[사진=경기 광주시]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하천 점용허가로 인해 각종 규제로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퇴촌‧남종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1차 관문이 통과된 만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마치게 되면 해당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착공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방 시장은 “각종 행정절차와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역주민들의 여가 선용뿐만 아니라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축구 경기를 퇴촌면 광동리에서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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