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부처협의 등을 통해 일부 수정을 거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서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기존 안에서는 가업상속 받은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부처협의 결과를 반영해 수정안에서는 가업상속 받은 기업은 본점·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옮기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대상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되고 이 공제가 적용되는 시기도 '올해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 앞당겨졌다. 노후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용 시기를 앞당겼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경감 방안도 시행 시기가 올해 4월 1일에서 3월 1일로 앞당겨졌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조치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물품 검사 손실보상 금액과 관련해서도 당초 '구매 가격 한도 내'였던 제한적 조건이 손실을 본 자가 '구매 가격과 청구 금액을 고려한 합리적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이 밖에 인적용역 부가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내용에선 당초 '근로자 파견·공급 용역' 조건에서 '근로자 파견 용역'을 제외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기로 바꿨다. 법인세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포함하기로 했으나 부처 협의 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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