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는 축산 농가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퇴비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 규모 1500㎡ 미만인 신고 농가는 1년에 한 번, 1500㎡ 이상인 허가 농가는 6개월에 1번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퇴비가 쌓여있는 곳 중 5~10군데에서 2㎏ 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한 후 500g 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축사 면적, 시료 채취 날짜, 농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군 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에 방문하면 된다.
최영일 군수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의무사항이다”며 “순창군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