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 의원발의 조례안 등 7건 안건 의결

동해시의회가 제33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사진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가 제33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사진=동해시의회]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가 2월 27일, 제10차 본회를 끝으로 14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동해시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또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도 의결됐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민귀희, 이창수 의원과 세무사 홍성배, 김진철, 이진호, 전직 공무원 김정남, 이정희가 선임됐다.
 
10분 자유발언에서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의 모든 결정권은 동해시민의 간절한 뜻을 받은 동해시 공무원들에게 있다. 삼화·송정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호 의장은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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