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예비후보는 허용되지 않은 예비홍보물을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재 사유를 전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허용되지 않은 예비홍보물 사용으로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를 받고도 같은 예비홍보물을 사용했다. 이 후보 선거사무소 상황실장이 오픈채팅방에 같은 예비홍보물을 다시 홍보한 것이 적발돼 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 예비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도 선관위에서 인정됐다. 그가 제출한 대표 경력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이 선관위 규정에 맞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 예비후보 측은 경쟁 상대인 황 의원 측이 동의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유포하고 다녔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당초 이나영 예비후보에 대한 제재 건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안건으로 올렸다"며 "위원들 대부분이 동의하면서 자격상실 조치 의결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인수위 전문위원과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선대위에 참여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