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에 대해 "극심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어 국토부 측은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합의를 이뤄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했다"며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 측은 야당을 향해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요청 드리며 정부도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