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에 따르면 '성범죄', '마약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병역기피 △탈세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개혁신당 공관위는 전날 범죄 경력 또는 도덕성과 관련된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의결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한번이라도 위반 사항이 있다면 공천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거일로부터 10년 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내 3회 시에도 부적격 기준이 적용된다. 후보자 심사기준은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당선가능성', 비례대표 출마자는 '전문성'을 성'에 방점을 뒀다.
김성열 개혁신당 조직사무부총장은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적용하고 청년들에겐 심사비를 면제해 젊고 깨끗한 신예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었다"며 "개혁적이고 참신한 후보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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