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열린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정 이유에 대해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라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데,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방사청의 결정에 업계의 관심이 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