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 무신사 '솔드아웃', 성추행 의혹 직원 승진 논란 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다이 기자
입력 2024-02-27 22: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사진=아주경제]
[단독] 무신사 '솔드아웃', 성추행 의혹 직원 승진 논란

무신사 한정판 거래 플랫폼 ‘솔드아웃’을 운영하는 에스엘디티(SLDT)가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직원을 최근 승진 인사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아주경제 취재 결과, 솔드아웃을 운영하는 무신사 자회사 에스엘디티는 2년 전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A씨를 최근 파트장으로 승진 인사를 냈다. 

솔드아웃 관계자는 "2년 전 내부 임직원 신고를 받고 가해자에 대해 보직 해임과 정직 처분 징계를 내렸고 피해자들과 엄격한 근무지 분리를 진행했다"며 "사무공간 통폐합으로 불가피하게 근무지는 동일하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근무 공간 및 동선 분리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尹 "의료개혁,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어...2000명 증원, 최소한 필수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업계 최초 '36GB HBM3E' 개발 성공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36GB의 고용량 5세대 HBM 개발에 성공하며 시장 선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27일 36GB HBM3E 12H(단 적층)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4Gb(3GB) D램 칩을 실리콘 관통 전극(TSV) 기술로 12단까지 적층해 업계 최대 용량을 구현했다. TSV는 수천개 미세 구멍을 뚫은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적층된 칩 사이를 전극으로 연결하는 기술이다.
 
HBM3E 12H는 초당 최대 1280GB의 대역폭과 현존 최대 용량인 36GB을 제공해 성능과 용량 모두 전작인 HBM3 8H 대비 50% 이상 개선했다. 1초에 30GB 용량의 UHD 영화 40여편을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를 지원한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5만가구 한숨 돌렸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한 지 1년여 만이다.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간 마음을 졸이던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당초 정부가 약속한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닌 한시적 유예인 만큼 3년 뒤 다시 시장 혼선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투기 수요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1년 2월에 도입됐다
 
방사청,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유지한다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한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열린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정 이유에 대해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