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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2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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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규 기자
입력 2024-02-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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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가까스로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던 시기에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였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지난해 1·3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약속했다.

    이후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은 완화됐으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야 합의가 안 돼 관련 법 개정이 1년 넘게 미뤄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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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2월 28일자)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가까스로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투기 수요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1년 2월에 도입됐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던 시기에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였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지난해 1·3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약속했다. 이후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은 완화됐으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야 합의가 안 돼 관련 법 개정이 1년 넘게 미뤄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오는 4월 총선이 끝난 뒤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 자체가 폐기될 위험에 빠지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수분양자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야당 측이 폐지 대신 '3년 유예안'을 꺼내들면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폐지'는 아니지만, 3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며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세 계약을 변경, 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을 상황에 놓인 가구는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폐지 발표를 믿고 지난해 1월 이후 아파트 청약에 나서 당첨된 사람들은 자칫 당첨된 집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아파트는 분양가만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당장 최악의 사태를 막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폐지가 아닌 유예인 만큼 3년 뒤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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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2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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