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근 홍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홍 회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72개 계열사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몽원 HL 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의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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