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외담대 할인분 451억원 상환...협력사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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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2-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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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건설은 451억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할인분(B2B채권)을 모두 상환했다고 28일 밝혔다.

    태영건설의 지난해 12월 워크아웃 신청으로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할인분 451억원이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상환이 유예됐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외담대 할인분을 상환함에 따라 한도 내 회전 운용으로 향후 협력사들의 자금운영에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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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태영건설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은 451억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할인분(B2B채권)을 모두 상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KDB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은 지난 23일 열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지난 12월 워크아웃 신청으로 상환이 유예됐던 451억원의 외담대 할인분에 대한 상환을 승인했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해당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445억원을 은행에 상환했다. 협력사가 대출받았다가 직접 은행에 상환한 6억원도 태영건설이 협력사에 직접 지급했다. 미상환분만큼 축소됐던 외담대 할인 한도도 복원됐다.

태영건설의 지난해 12월 워크아웃 신청으로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할인분 451억원이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상환이 유예됐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외담대 할인분을 상환함에 따라 한도 내 회전 운용으로 향후 협력사들의 자금운영에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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