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8일 열린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해 11월 롯데쇼핑(주)과 체결한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 협약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시행과 관련해 전주시가 집행해야 할 경비 등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사업의 민간자본 유치·시행과 관련해 전주시가 집행해야 할 비용에 대한 관리 사항이 규정됐으며, 기금 재원은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예납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된다.
시는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 등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도 함께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경비와 용도지역 변경 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비용 등을 환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3월 초 2개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오는 4월로 예정된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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