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총 2만2500여곳의 현장을 점검해 과태료 등 5만4340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올해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개의 건설 현장 중 사고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했다.
현장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안전 취약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은 외부 전문가(구조기술사 등)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먼저 해빙기를 대비해 27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2010여개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 붕괴 위험 경보기 등)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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