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원자잿값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3.1%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203만80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고시된 197만6000원에서 3.1% 오른 것이다.
이번 인상은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이다. 최근 6개월간 레미콘 가격은 7.2%, 창호유리 가격은 17.7% 상승했다. 노임 단가의 경우도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보통인부 3.05%가 인상됐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 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 정부기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분상제 주택은 공공택지 전체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는 1월 1.1%, 3월 2.05%, 9월 1.7%로 세 차례 인상됐고, 2022년에도 3월 2.64%, 7월 1.53%, 9월 2.53%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가 토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되는 만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743만72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5%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를 포함한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203만80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고시된 197만6000원에서 3.1% 오른 것이다.
이번 인상은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이다. 최근 6개월간 레미콘 가격은 7.2%, 창호유리 가격은 17.7% 상승했다. 노임 단가의 경우도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보통인부 3.05%가 인상됐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는 1월 1.1%, 3월 2.05%, 9월 1.7%로 세 차례 인상됐고, 2022년에도 3월 2.64%, 7월 1.53%, 9월 2.53%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가 토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되는 만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743만72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5%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를 포함한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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