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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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02-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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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에서 엄상필(55·23기)·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신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의 비율 증가의 필요성과 병역 문제를 해결한 뒤 '여성할당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후보자는 당시 '여성 대법관의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충분하지 않다. 인구 대비 대표성을 유지하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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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7~28일 인사청문회

사진연합뉴스
엄상필(왼쪽) 대법관 후보자와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엄상필(55·23기)·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엄 후보자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신 후보자 동의안은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두 후보자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엄 후보자는 27일 청문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우려, 피해자 가족의 우려를) 고려해서 과학적 근거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되면 하향도 검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의 비율 증가의 필요성과 병역 문제를 해결한 뒤 '여성할당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후보자는 당시 '여성 대법관의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충분하지 않다. 인구 대비 대표성을 유지하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여성할당제에 대해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국내 성별 갈등이 첨예하고 그 근본에 병역 의무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소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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