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한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의무 기준 위반 처분 사유 중 일부만 2심 재판부는 정당하다고 봤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처분한 '문책경고'는 과하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임무 10개 중 7개를 위반했다고 본 1심과 달리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나은행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또 DLF 상품을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은 불복해 소송에 나섰지만 2020년 1심에서 패소했다.
일단은 함 회장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관건은 금융당국이 상고할지 여부다.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지 2주 안에 상고를 결정하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LF 불완전판매 관련 함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DLF 항소심 판결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금융그룹은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