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처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며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3만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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