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출 실적이 2억9600만 달러에 달하는 스마트팜은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경험과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과 계약을 맺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 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법무법인 국내 법무법인 화우·디라이트, 해외 법무법인 광장(호치민 사무소)·Matouk bassiouny LTD·AYMAX·AK LLP 등과 협약을 통해 스마트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 ,해외 분쟁 해결, 해외 인허가·특허, 계약서 검토,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해 지원 방안을 찾게 됐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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