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학생을 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피해 교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좀처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교생활규정을 적용해 학교장 책임 아래 해당 학생을 교내 지정 장소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빠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 교원에게는 특별휴가나 공무상 병가 등을 허용하도록 하고, 학교장 책임 아래 피해 교원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교원이 폭행, 상해, 성폭력, 난입, 난동, 협박 등으로 위협받는 중대 사안의 경우 교원보호 공제를 통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인데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해 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수사를 받는 피해 교원을 돕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민․형사 재판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선지급하는 등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교원들의 심리 치유를 돕기 위해 병원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대상을 ‘저경력 교사’에서 ‘희망 교원 모두’로 변경했고, 검사 종류도 확대했다.
하지만 교원의 부당한 생활지도나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목적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확실하게 보호돼야 교사가 교육적 신념과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추진할 것이며,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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