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셀프주유소에서 카드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초과결제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셀프주유소에서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한다. 이때 실제 주유금액과 선결제 금액(보증금)이 일치하는 경우 선결제만으로 주유가 완료된다. 하지만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이 선결제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보다 적은 경우 실제 주유금액 결제가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 거절 시 선결제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선결제만으로 결제가 종료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 주요한 금액보다 더욱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초과결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결제 시 영수증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셀프주유소 카드 결제 시 영수증을 꼭 확인해 결제금액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영수증에 △승인 실패 △한도 초과 △재승인 실패 등의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 주유소를 출발하기 전에 주유소에 문의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사의 한도 초과 승인 거절'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승인 거절이 발생한 경우 1시간 이내로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승인) 거절 안내'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 같은 문자메시지에는 한도 초과 승인 거절이 발생한 △주유소명 △거래 일자 △초과 결제 여부 확인 안내 등이 담겨 있다.
만약 초과결제가 발생했다면 주유소 재방문 없이 전화로 초과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주유소에 결제일자, 카드번호, 결제금액, 승인번호를 알려주면 초과결제 사실 확인 후 취소가 가능하다. 단, 카드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카드 결제취소는 반드시 주유소에서 카드사에 요청해야 하며, 주유소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주유소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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