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3월 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400명과 시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광역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성실납세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예우해 왔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는 재정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구·군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400명(개인 360명, 법인 40개 사)과 유공납세자 15명(개인 10명, 법인 5개 사)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대구은행, NH농협은행)를 통한 신규대출 금리우대 및 2년간 지역의 협력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더해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및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대구시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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