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부실 우려가 있는 전국의 금고 9개를 합병했다. 아울러 합병 금고의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로 100% 이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 부실 관리에 대한 우려로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일어나자 지배구조 개혁 및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를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행안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을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해 고객 피해가 없도록 했다.
한편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1293개에서 1284개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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