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어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특히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 방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포함해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4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무부의 징계 의결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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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한 윤석열과 법무연수원 동기
법무연수원 수석 수료자 김성윤의 당선되어 검찰개혁에 앞장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