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규정했다. 물품·용역 거래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점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 분쟁조정의 수요는 증가했지만 현재 분쟁조정회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방식을 허용해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더욱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회의 참석자들의 편의성·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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