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상반기 중으로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금융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이는 혜택 한도를 다 썼다가 일부 취소하면 취소 내역이 접수될 때까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자 논란이 불거졌다.
예컨대 네이버 현대카드는 월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이용액에 대해 5% 상당(1만원)의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한다. 그러나 월 이용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하면 취소가 접수된 이후에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된다.
네이버 현대카드로 20만원을 결제하고 네이버 포인트 1만원(사용액의 5%)을 적립 받은 고객이 20만원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이후 10만원을 결제했다면 20만원에 대한 취소 내역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10만원에 대해서는 네이버 포인트 적립(5000원)이 원칙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카드의 약관은 '월 이용금액 20만원 초과 이용 시,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한 경우, 현대카드에 매출 취소 접수된 이후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됨'이라고 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마다 네이버 포인트 적립 방식이 달라 협회를 통해 전산 개발, 환급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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