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납세자의날을 맞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했다.
4일 시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사업장·주소지가 관내로 돼 있는 납세자 중 우수법인 20개소와 개인납세자 8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우수법인은 최근 2년간 30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중 각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개인납세자는 최근 3년간 매년 3건, 합계액 10만원 이상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한편 성실납세자에게는 법인의 경우, 성실납세자 인증패가 수여되고, 개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10만원과 관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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