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진안군 청년참여 지원사업은 진안군의 청년(18~45세)이 군정에 참여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이 되는 분야는 군정홍보, 군정참여, 구직활동, 관광지 방문, 봉사활동 등으로 다양하다.
예를 들면 군정을 홍보하는 현수막이나 책자를 본인의 SNS에 홍보하고 캡처 화면을 제출하거나, 군정 관련 회의나 행사에 참석해 관련 서류나 인증사진을 보내거나, 진안의 유명 관광지에 방문해 찍은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등이다.
참여 청년은 인증자료와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의 서식과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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