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달라지는 청약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을 앞둔 청약제도 개편은 저출생 대책이 신설·반영되고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는 등 상당 부분 바뀌게 돼 향후 청약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약홈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홈페이지 개편에 들어간다. 개편된 홈페이지에 반영되는 주요 정책은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정적인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골자로 한다.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민영 주택과 공공 주택에 각각 적용되는 조항과 공통적으로 개정되는 항목을 포함해 총 14가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중복 당첨되면 중복 청약 자체만으로 부적격 처리돼 '결혼 페널티'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고 중복 당첨되더라도 당첨이 유지된다. 예컨대 부부가 동시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접수한 청약이 유효 처리되고, 규제지역·비규제지역의 일반공급 역시 모두 유효 처리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특공) 신청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청약 통장 보유 기간에 따른 가점 합산은 민영주택 청약 제도에 적용되며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은 17점까지다.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주거지원 제도도 대거 반영된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모두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고, 기존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신생아 우선(특별) 공급도 신설된다. 이 제도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국민주택에 모두 해당된다. 신생아우선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20%의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또 공공분양주택 '뉴홈'에는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공공주택 내 특별공급 추첨제가 각 10%씩 도입된다.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 수분양자들의 선택권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당첨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고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면서 한 번에 여러 유형을 충족하는 청약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은 "가점제점수로 당락이 결정되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점수로 최대 3점까지 가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해지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그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을 한 분이라면 공공분양주택에 새롭게 등장하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도 눈을 돌려볼 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달라지는 청약 제도로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청약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 등에 수요가 몰리고 고분양가 등 수분양자의 외면을 받았던 단지는 가파르게 인기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예정된 강남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등에는 청약 통장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청약 제도 개편이 전반적인 '청약 인플레'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전반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심화되고 청약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청약 통장 보유 기간에 따른 부부의 점수가 합산되면서 청약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그 예"라며 "결국 미달이 됐던 단지는 청약 시장에서 인기가 하락하는 등 청약 시장의 양극화도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월에 예정된 전국 분양 물량은 1만4781가구(일반 분양, 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3628가구(24.55%)를 차지했으며 지방은 1만1153가구(75.45%)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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