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에 들어갔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수사·기소 등 사법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면허정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크지 않은 상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면서 맞불을 놨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 순간 분노가 극에 달해 정부와 크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직 행정처분에 들어간 것은 없다고 알지만 만약 진행된다면 법적 대응에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경찰 소환장을 받은 전공의에게 변호인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날부터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권역에 '긴급 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비비 1200억원을 편성하고, 진료보조(PA) 간호사 지침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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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면허정지?..장남하는거임?...그럼 3개월동안 파업하고 복귀하면되겠네...
3개월 ㅎㄱ 갔다 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