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혐의 벗었다..."불송치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건희 기자
입력 2024-03-04 15:2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가 전청조(28)와의 사기 공범 의혹을 벗었다.

    처음에 남현희는 이러한 루머를 강력히 부인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점점 전청조 사기 행각의 정황이 드러났고 그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와 관계가 있던 남현희는 전청조 사기 피해자 중 일부가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 글자크기 설정
남현희 사진연합뉴스
남현희 [사진=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가 전청조(28)와의 사기 공범 의혹을 벗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를 받은 남현희를 불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남현희는 지난해 10월 15세 연하 재벌 3세로 알려진 전청조와 결혼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전청조가 과거 사기 전과로 복역한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전청조의 사기 혐의가 연이어 불거졌다. 처음에 남현희는 이러한 루머를 강력히 부인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점점 전청조 사기 행각의 정황이 드러났고 그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와 관계가 있던 남현희는 전청조 사기 피해자 중 일부가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억울함을 호소한 남현희는 자신 역시 피해자임을 주장했고, 경찰은 두 사람의 대질 조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청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전청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전청조는 지난달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