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가 전청조(28)와의 사기 공범 의혹을 벗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를 받은 남현희를 불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남현희는 지난해 10월 15세 연하 재벌 3세로 알려진 전청조와 결혼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전청조가 과거 사기 전과로 복역한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전청조의 사기 혐의가 연이어 불거졌다. 처음에 남현희는 이러한 루머를 강력히 부인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점점 전청조 사기 행각의 정황이 드러났고 그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와 관계가 있던 남현희는 전청조 사기 피해자 중 일부가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억울함을 호소한 남현희는 자신 역시 피해자임을 주장했고, 경찰은 두 사람의 대질 조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전청조는 지난달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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