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칠곡=김규남 기자
입력 2024-03-04 16:11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북 칠곡군(군수 김재욱)이 관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청년), 6000만원(청년외), 7500만원(신혼부부) 이하 칠곡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 글자크기 설정
  • 지원 자격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 확대 시행

칠곡군청 전경사진칠곡군
칠곡군청 전경[사진=칠곡군]
경북 칠곡군(군수 김재욱)이 관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칠곡군은 2024년에 대상 범위를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청년), 6000만원(청년외), 7500만원(신혼부부) 이하 칠곡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온라인 ‘청년e끌림’ 또는 칠곡군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