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3/04/20240304162727135726.jpg)
금융당국이 대출을 중도상환할 때 드는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금융사들도 하여금 대출 실행과 관련 없는 비용은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규정 변경예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돼 있다.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가능하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면·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등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와 같은 금융소비자 부담의 합리적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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