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미하자, 정부가 응급 대응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장기화 대비에 돌입하고 있다.
정부는 무더기 면허정지 등으로 전공의 공백 사태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중증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와 간호사 역할 등을 대폭 확대해 최대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4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복귀명령에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파악에 나섰다. 이탈이 확인되면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발급하고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처분이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하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한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엄포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전공의 공백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크게 △응급대응체계 강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예비재원 투입 △간호사 역할 확대 등 4가지다.
복지부는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서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을 시작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마련된 긴급상황실은 서울 지역에서 응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했다.
대형병원 환자를 병원급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로 흡수하려는 의도에서다.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에, 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비대면 진료를 개방했다.
전면 확대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건수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공공병원 운영을 연장하는 데 사용할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비는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며, 12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진료지원 인력의 업무지침을 보완해 전공의들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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