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3차 공판이 5일 진행된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유아인 측은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외의 마약류 투약 혐의나 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유아인이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뿐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유아인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이다.
또한 그는 타인 명의로 44회에 걸쳐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대리 처방받은 혐의와 공범인 최모씨 등 지인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 교사를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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