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범위를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등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일반가구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군산시는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후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단, 외국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신분증과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보증서 기재시 미제출)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소득이 없을 경우엔 사실증명(배우자 포함)
더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군산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안정수 주택행정과장은 “보증료 지원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전세 피해예방과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