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3월 개학 맞이 학생 먹거리 안전 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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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4-03-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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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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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월 개학시기를 맞아 학교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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