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근로자 출산지원금 지급, 기업·근로자 추가 세부담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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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3-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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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출산지원금 세제지원과 관련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자녀 출생 후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과 인건비로 정하면 기업의 비용이 인정돼 세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 늘어나는 만큼 자녀 출생 후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출산지원금 지급한 기업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한 금액에 소급적용하겠다"며 "정부 저출산 해소 위한 각 국민들 노력을 최대한 적극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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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출산지원금 세제지원과 관련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자녀 출생 후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출산장려금은 임직원의 자녀에 대한 증여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두고 세부담 논란이 일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한 부영 직원도 "현실적으로 두 명의 아이 키우면서 발생하게 된 금전적 부분이 우려됐지만 회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많은 부담을 덜게 됐다"면서 "출산장려금 지급 후 많은 직원들이 출산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지원금 중 상당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 "회사에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 어렵게 지원한 취지가 무색된 것 같다. 지원받는 개인과 지원하는 기업 모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사회 구성원들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 위기가 심각한 만큼 국가 장래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출산장려금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모두에게 세부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저출생 문제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많은 대책 내고 범정부 노력도 진행 중이다.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과 기업의 동참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적극적 동참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만큼 정부도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과 인건비로 정하면 기업의 비용이 인정돼 세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 늘어나는 만큼 자녀 출생 후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출산지원금 지급한 기업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한 금액에 소급적용하겠다"며 "정부 저출산 해소 위한 각 국민들 노력을 최대한 적극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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